
| 제목 | 서울 주거지 재생 못 막는다 -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조건 즉각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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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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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의 노후 주거지 재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비현실적인 접도조건은 이 흐름을 일시적으로 방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바뀌어야 할 규정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규정을 지금 당장 철회하고, 서울 주거지 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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