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막으면서 주거 복지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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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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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거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의 가능성을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이 차단하는 상황에서 주거 복지를 말하는 것은 공허한 모순입니다. 주거 복지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도심복합개발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을 즉각 폐지하고,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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