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위법·비현실적 접도조건, 입법예고 후 철회하는 것이 옳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는 잘못된 규정안을 시행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절차입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이 위법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명백하게 수렴된다면, 담당 행정기관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에 충실하게, 그리고 위법하고 비현실적인 조항이 시행되어 생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의 접도조건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