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조건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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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규칙(안)」을 마주한 수많은 서울 시민과 사업 관계자들은 깊은 절망과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접도조건'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본연의 정책 목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우리는 이 규제가 초래할 막대한 부작용과 법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즉각적인 규제 철폐와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반시설의 평가는 '사업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의 핵심 취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지역을 묶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과 도로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은 현재의 열악한 도로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 가능 여부를 재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을 고치러 온 환자에게 이미 건강한 상태임을 증명하라는 것과 같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업 시행을 통해 새롭게 확충되고 기부채납될 '실현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조건을 평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상식에 부합합니다. 둘째, 20m 접도조건은 서울시의 물리적 공간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유령 규제'입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면적 3만㎡~6만㎡ 규모의 주거중심형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현재 빽빽하게 밀집된 서울시의 도시 구조 속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노후도 요건을 갖춘 '주거중심형' 대상지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억지 기준을 억지로 맞추려 한다면, 도심이나 역세권의 간선도로변에 멀쩡히 자리 잡은 대형 상업용 빌딩들을 무리하게 사업구역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보상비를 발생시켜 사업성을 완전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낡은 주거지를 정비하겠다는 상위법령 및 유사 법령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사업 목적에 따른 유연하고 합리적인 차등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시행규칙(안) 제3조와 제4조는 상업과 업무 기능이 고도화되는 '성장거점형'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중심형'의 접도조건을 20m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성격과 현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획일화입니다. 주거중심형 사업의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감안할 때, 주거중심형의 접도조건은 최소 12m 이하로 하향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넷째,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입니다. 현재 수많은 서울시 내 대상지들은 국회의 입법 취지가 담긴 상위 법령(법률-시행령-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성실하게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등장한 시행규칙(안) 하나로 인해 이 모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위 규범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것은 심각한 행정권 남용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표면적으로는 주택공급을 외치면서도, 이면에서는 해당 사업들을 아예 추진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그리고 서울시민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하여 도심복합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규제 조항인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을 즉각 폐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청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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