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의 정상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건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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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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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서울시의 주거 안정과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규칙(안)」 제4조 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주택공급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사업의 성공은 '사업 후 조성될 실현 도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서울시 내에 20m 간선도로와 접한 3~6만㎡의 주거중심형 부지는 전무하며, 이를 맞추기 위해 상업용 빌딩을 포함시키는 것은 억지입니다. 상업 위주의 성장거점형과 동일한 20m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현실에 맞게 12m 이하로 하향되어야 합니다. 상위법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들이 하위 규칙으로 중단되는 법률우위 원칙 위반 사태를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의 즉각적인 철회를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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