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의 접도조건 동일 적용은 유형별 특성을 무시한 행정 오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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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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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규제는 규율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대상에는 동일한 기준을, 본질적으로 다른 대상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4조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이라는 목적과 입지 특성이 전혀 다른 두 유형에 동일한 20m 접도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이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성장거점형은 도심 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상업·업무·주거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유형으로, 광로나 대로에 인접한 입지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주거중심형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이 얽혀 있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지역의 도로 여건은 구조적으로 20m 접도 요건 충족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중심형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의 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구역에 면한 도로의 폭은 대부분 8~12m에 그칩니다. 이러한 지역에 20m 접도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충족이 불가능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주거중심형 사업 유형 자체를 폐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유사한 입법 취지를 가진 도시정비사업들의 접도 기준을 비교하면, 주거지 정비를 위한 사업에서는 12m 내외의 접도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에도 이와 같이 12m 이하의 접도조건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유사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형평성과 제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주거중심형 접도조건의 즉각적인 차등 적용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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