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업 후 실현도로를 기준으로 한 접도조건 판단은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에 부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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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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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닌, 도시 기반시설의 재편을 포함하는 종합적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기존 도로의 확장, 새로운 도로의 신설, 공공공지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입니다. 이러한 사업 특성을 감안하면, 접도조건을 사업 착수 시점의 현황 도로가 아닌 사업 완료 후 실현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안)이 현황 도로만을 기준으로 접도조건을 판단하는 것은 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정적 접근입니다. 도심복합개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낙후된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도시 전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을 통해 충분한 폭의 도로가 조성될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좁은 도로를 이유로 사업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이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기반시설 정비 계획을 함께 심의하고, 사업 후 실현될 도로 현황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확립된 이러한 행정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심복합개발에서만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업 후 실현도로를 접도조건 판단의 기준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안) 제4조를 즉각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에 부합하고, 이미 확립된 도시개발 행정 관행과도 일치하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도 기여하는 합리적 개정 방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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