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조건이 상위법령 기반 사업을 차단하는 것은 법률우위 원칙 위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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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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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및 법치행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를 하위 법령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률우위 원칙이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서울시 조례는 사업의 목적, 대상 지역의 요건, 사업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도심복합개발이 광범위하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 법령 체계에 따라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은 상위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사실상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법률우위 원칙의 정면 위반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법령의 위임 없이 규칙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 왔습니다.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이 상위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이 사업 가능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판례 법리에도 배치됩니다. 위법한 행정규칙은 효력이 없으며, 그에 근거한 행정작용도 위법합니다. 법률우위 원칙의 준수와 적법한 행정 실현을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사실상 차단하는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을 즉각 삭제하거나, 최소한 추진 중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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