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접도조건 완화는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필수적 선결조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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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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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복합개발은 그 핵심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사실상 원천 차단함으로써, 서울시 주택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은 공급 가능한 대상지의 수와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현행 접도조건을 유지하면 주거중심형 적용 가능 대상지가 사실상 전무해지므로, 해당 유형을 통한 주택공급은 수치상으로만 존재하는 공허한 계획이 됩니다. 서울 시민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택난과 집값 상승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기대 공급 물량 상당 부분이 주거중심형에서 나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접도조건으로 인해 주거중심형 사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이 공급 물량은 사라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울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규제 한 줄이 수천 가구의 주택공급을 막는 셈입니다. 주거중심형 접도조건을 12m 이하로 완화하거나 사업 후 실현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방향의 개정은,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 선결 조건입니다. 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즉각적인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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