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비례 원칙에 반하는 접도조건은 행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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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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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법의 기본 원칙인 비례 원칙은 행정작용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를 위해 가해지는 제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을 이 원칙에 비추어 검토하면, 세 가지 요소 모두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첫째,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20m 접도조건은 주거중심형 개발의 목적인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목적 달성을 저해합니다. 둘째, 필요성 측면에서, 사업의 안전성, 접근성, 공공성 확보라는 행정 목적은 20m보다 완화된 12m 접도조건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더 침익적인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상당성 측면에서, 20m 접도조건으로 인해 주거중심형 사업이 전면 불가능해지는 피해는, 이 조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그리고 도심 주택공급이라는 공익이 모두 침해됩니다. 비례 원칙 위반의 행정규제는 그 자체로 위법하며 취소 또는 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인 12m 이하로 주거중심형 접도조건을 즉각 조정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해소하고 적법한 행정을 실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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