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조건 미조정 시 도심복합개발 제도 전체의 신뢰성이 붕괴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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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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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에 대한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국민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이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와 계획을 세웁니다. 도심복합개발 제도를 믿고 사업을 준비해온 토지소유자, 조합, 사업 관계자들은 법률-시행령-조례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은 이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행정기관은 국민이 행정의 언동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상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행정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신뢰한 것이며, 이 신뢰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안)의 소급적 규제 강화는 이 신뢰를 정면으로 침해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도심복합개발 제도 전체에 대한 행정 신뢰를 훼손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사업도 시행규칙 하나로 언제든 차단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어떤 사업자도 도심복합개발에 투자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결국 제도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소급 적용을 즉각 배제하고, 주거중심형의 접도조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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