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특성에 맞는 접도조건 설계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의 출발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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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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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좋은 제도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실과 괴리된 기준을 설정한 제도는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졌더라도 실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주거중심형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기준이며, 이로 인해 도심복합개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후보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지역들은 1960~80년대에 조성된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좁은 골목길과 이면도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법정 도로폭 미달인 현황도로도 상당수 존재하며,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구역을 찾기 위해 도심 전체를 뒤져도 해당 요건과 면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곳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장 조사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20m 접도조건을 고수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행정이거나 현장을 알면서도 사업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행정입니다. 어느 경우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기준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거중심형의 입지 특성인 8~12m 내외 도로 환경을 반영하여, 접도조건을 12m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의 방향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통해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즉각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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