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접도조건 조정은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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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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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 제도는 노후화된 도심 주거지의 정비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년간의 입법 과정을 거쳐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률-시행령-조례로 이어지는 상위 법령 체계가 완비되었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인프라도 구축되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 마지막 관문에서 제도 전체를 좌초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중심형 접도조건의 조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20m로 설정된 접도조건을 12m 이하로 조정하거나, 사업 후 실현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업 구역의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이 간단한 조정 하나가 서울 도심 내 수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접도조건이 갖는 안전, 방재, 접근성 확보라는 행정 목적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m 도로도 현행 건축법과 소방법상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폭입니다. 안전이라는 공익 목적은 12m 기준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굳이 20m를 고집해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수년간의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고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주거중심형 접도조건의 합리적 조정을 지금 즉각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대의를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즉각적인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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