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규칙안 찬성합니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과거 진입로 확보 없이 허가된 고밀도 개발지들이 현재 심각한 병목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삼전동 역시 백제고분로나 삼전로 같은 주 간선도로를 포함하지 않은 채 안쪽만 개발한다면 도시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선(先) 교통 대책, 후(後) 개발'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수십 년 뒤에도 쾌적한 삼전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예고한 20m 접도 요건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간선도로 인접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도시 정비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20m 접도 요건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