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접도조건)의 전면 재검토 및 완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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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입법예고 중인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주거중심형' 개발의 접도조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0m 접도조건 (실현 가능성 제로) 서울 시내에서 주거중심형 개발 대상지(3만㎡~6만㎡)가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건은 현장의 실태를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이 기준을 억지로 맞추려면 구역과 상관없는 간선도로변 상업지역의 대형 빌딩까지 구역에 포함해야 하는 왜곡이 발생하며, 이는 도심복합개발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2. 유형별 차등 적용 부재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의 동일 잣대) 상업 기능이 강한 '성장거점형'과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인 '주거중심형'의 접도기준이 모두 20m로 동일하게 설정된 것은 불합리합니다. 주거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중심형은 최소 12m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3. 법률우위 원칙 위반 및 정책 신뢰도 저하 상위 법령(법·시행령·조례)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지들이 이번 시행규칙(안)의 무리한 접도조건 때문에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하위 규칙이 상위 법령의 집행을 사실상 가로막는 '법률우위 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신속한 주택 공급' 정책에도 전면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4. 접도조건의 기준 시점 변경 필요 접도조건은 사업 '지정 전' 상태가 아니라, '사업 후 실현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발을 통해 도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인데, 시작부터 완성된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요구사항]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 폐지 또는 전면 수정 * 주거중심형 접도조건을 12m 이하로 완화하여 차등 적용 * 사업 완료 후 실현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조건 재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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