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예고 중인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접도조건)의 비현실성 및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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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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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주거중심형 접도조건'은 현장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독소조항이기에 수정을 건의합니다. 1. 상위법 취지 몰각 및 구역 설정의 왜곡 본 규칙안에 따르면 주거중심형 사업지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3만~6만㎡ 규모의 주거지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조건을 맞추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간선도로변 대형 빌딩들을 억지로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상위법령의 취지인 '도심 내 효율적 개발'이 아닌 '기형적 구역 지정'을 초래할 뿐입니다. 2. 유형별 차등 적용의 부재 상업 성격이 강한 '성장거점형'과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인 '주거중심형'의 접도기준을 20m로 동일하게 둔 것은 행정적 편의주의입니다. 주거지의 현실을 고려하여 주거중심형은 최소 12m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법률우위 원칙 위반 소지 상위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던 사업지들이 하위 규칙의 무리한 접도조건으로 인해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업 추진을 막으려는 규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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