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안)」상 주거중심형 접도조건의 현실적 개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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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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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큰 기대를 품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만, 최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1. 주거지 여건을 고려한 접도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대로 '20m 이상 도로 접함'을 주거중심형 개발의 필수 요건으로 설정할 경우, 서울 시내에서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주거지의 밀집도를 고려할 때, 20m 광대로에 인접한 대규모 부지는 드뭅니다. 이를 강제할 경우 불필요한 인접 상업지 빌딩까지 포함해야 하는 등 구역 설정의 기형화가 우려됩니다. 2. 유형별 특성에 맞는 차등 적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상업 및 업무 기능이 중심인 '성장거점형'과 달리, '주거중심형'은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이 주 목적입니다. 두 유형에 동일한 20m 접도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주거중심형의 특성에 맞춰 12m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여 설정하는 것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3. 사업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십시오. 이미 상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사업을 준비해온 지역들이 하위 규칙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접도조건을 '지정 전' 상태가 아닌 **'사업 완료 후 조성될 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도심복합개발의 본래 의미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규제로 인해 좌초되지 않고,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위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시행규칙 제정을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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