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찬성합니다]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에 대한 적극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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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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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 사업 대상지의 접도(接道) 요건인 폭 15m~20m 이상 간선도로 인접 충족 요건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함에 있어 어느 지역이든 어떻게 하면 거주 인구를 고밀도로 집적시켜서 사업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스킬만 강조되어 온 바 신규 공동주택 완공 후 입주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공동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폭 15m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요건은 필수불가결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할 첫 번째 요건이며 나아가 좀 더 강화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살 거주환경에 원활한 교통 인프라가 접목되어야 함에 반대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진 자들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요건에 반대하는 자들은 분명히 투기를 목적으로 고밀도 거주환경을 만들어 사회 인프라가 취약하더라도 되도록 많은 참여자들의 자산을 끌어들여 일확천금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심복합개발 대상지의 15m, 20m 접도 요건은 원활한 교통인프라 유지를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만 하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라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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