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으로 확보되는 기반시설을 사업 기준으로 인정하는 원칙이 도심복합개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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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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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반시설 기준을 정하면서, 사업 시행으로 확보될 기반시설을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용됩니다. 이는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사업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이미 확립된 원칙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사한 목적을 가진 도심복합개발 주거중심형에서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령 간 형평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도시정비법과 동일한 원칙을 도심복합개발에도 적용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 기준에 포함하도록 즉각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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