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의제 조항 - 인가와 함께 확보되는 도로가 접도조건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 체계 위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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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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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관계 법령상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제 처리에는 도로 개설·확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즉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업구역 내 도로 확보는 법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안)은 이처럼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동시에 법적으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 판단에서 배제합니다. 이는 도심복합특별법의 인가 의제 체계가 가지는 법적 의미를 하위 규정이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반영하도록 즉각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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