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 - 인가 과정에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 취지에 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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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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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특별법(이하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함께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착수 전 현황 기반시설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구조임을 전제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는 현재의 현황도로만을 접도조건 기준으로 삼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될 도로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복합특별법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설계한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를 접도조건 판단에 포함하도록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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