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 인가 단계에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법 절차의 의미를 훼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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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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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통해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가 절차는 단순한 행정 허가가 아니라, 사업 시행으로 실현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인가가 이루어지면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는 법적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이 인가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 판단 기준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이 마련한 인가 절차의 법적 의미 자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취지에 부합하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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