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 원칙 - 상위 법령 체계를 신뢰하고 사업을 준비한 주민의 신뢰를 서울시는 보호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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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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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12조는 신뢰보호 원칙을 명문화하여, 행정청은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과 서울시 조례가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 표명입니다. 이를 신뢰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준비해온 토지소유자와 관계자들은 행정기본법 제12조가 보호하는 신뢰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한 채 현황도로만을 접도조건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사업 추진을 차단하는 것은 이 신뢰를 정면으로 침해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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