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기반시설 설치 의무 조항 -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확보 의무가 발생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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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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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가 됩니다. 도로 역시 이 법적 설치 의무의 대상입니다. 법적 의무로 확보가 보장된 도로를 접도조건 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현황도로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법적 의무로 확보될 도로가 존재함에도 현재 없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불허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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