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헌법 제107조 제2항 -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한 시행규칙(안)은 상위법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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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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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며, 이는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될 경우 무효임을 헌법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를 통해 사업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이 인가 체계를 통해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위 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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