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헌법 제35조 주거권·환경권 - 사업시행계획으로 확보 가능한 도로를 무시해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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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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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며, 이는 양호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왔습니다. 도심복합개발 주거중심형 사업은 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함으로써 이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노후 주거지 주민의 헌법 제35조 권리 실현을 행정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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