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13조 부당결부금지 원칙 - 사업 자체로 해결되는 도로 문제를 사업 불가 이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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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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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13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규정하여,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그 목적과 실질적 관련성 없는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됨을 명시합니다. 접도조건의 목적은 사업구역의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도로가 확보되면 이 목적은 사업 완료 시점에 충분히 달성됩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도로 문제를 이유로 사업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접근성·안전성 확보라는 목적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13조에 위배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여 이 위법 상태를 즉각 해소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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