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실시계획 인가 의제 체계 - 인가로 도로 확보가 법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현황도로를 고집하는 것은 법 체계 위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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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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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 등 도로 확보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의제합니다. 이 의제 처리가 이루어지면 사업구역 내 도로 확보는 법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됩니다. 법적으로 확보가 확정된 도로를 현황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체계의 논리에 반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인가 의제 체계에서 법적으로 확정된 도로를 접도조건 판단에 반영하도록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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