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원칙 - 사업으로 해결 가능한 도로 문제를 이유로 사업 전체를 불허하는 것은 필요성·상당성 요건 위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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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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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10조는 비례원칙을 규정하여, 행정작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명시합니다. 접도조건의 목적인 사업 접근성·안전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도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달성됩니다. 그럼에도 현황도로만을 요구하며 사업 전체를 불허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 이상의 침익적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10조의 필요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현황도로 20m 고집으로 주거중심형 개발 전체가 불가능해지는 피해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과도하여 상당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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