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기반시설 분류 체계 - 사업으로 확보되는 도로도 기반시설 도로에 해당하며 배제할 상위법적 근거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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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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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며, 도로를 그 첫 번째로 명시합니다. 이 조항의 도로 개념은 현황도로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업 시행을 통해 새로 확보·개설되는 도로도 포함합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도로를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하위 규정인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현황도로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개념 체계를 하위 규정이 임의로 좁히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 위계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상위 법령의 도로 개념에 부합하도록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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