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기반시설 귀속 조항 - 인가로 공공에 귀속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할 수 없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 및 관련 규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사업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사업 완료 시 공공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에 귀속이 예정된 도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이미 그 설치와 귀속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법적으로 귀속이 확정된 공공 도로를 접도조건 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 법적 확정의 효력을 하위 규정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공공에 귀속이 확정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반영하도록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