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입법목적 조항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도로 확보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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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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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명시적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이 체계를 통해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여 주거중심형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 법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시행규칙은 상위법인 도심복합특별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하며, 목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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