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사업 시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가 도시재생의 본질이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원칙에 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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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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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도시재생을 낙후된 도시를 활성화하는 종합적 과정으로 정의하며,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보를 그 핵심 내용으로 포함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사업 시행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도로가 사업을 통해 새로 확보되는 것은 도시재생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도심복합개발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구조인데,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이 사업으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도시재생특별법의 원칙에 반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개정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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