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 - 인가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정 모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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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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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명시적 절차를 통해 사업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확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인가 절차의 존재 자체가 사업 시행 전 현황과 다른 기반시설이 사업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법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이 인가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도심복합특별법이 마련한 인가 제도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정 모순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인가 체계와 일관되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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