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8조 평등원칙 -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타 정비사업과 달리 도심복합개발에만 이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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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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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8조는 평등원칙을 규정하여,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됨을 명시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확보되는 도로가 사업 기준에 반영됩니다. 동일하게 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도심복합개발 주거중심형에서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행정기본법 제8조 평등원칙에 따라 타 정비사업과 동등하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개정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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