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입법목적 위반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는 상위법령의 사업 실현 의도를 정면으로 차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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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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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의 입법목적 조항은 도심 내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사업 체계의 핵심은 인가를 통해 기반시설을 포함한 사업 내용이 함께 확정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면 주거중심형 개발이 불가능해져 입법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의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원도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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