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 상위법 근거 없이 사업으로 확보 가능한 도로를 배제한 시행규칙(안)은 위법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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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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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 제75조는 하위 법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도심복합특별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위임 근거가 없습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사업으로 확보 가능한 도로를 배제하여 사업 추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75조의 위임 원칙에 반합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을 즉각 삭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포함하는 합법적 규정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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