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시정비법 제8조·소규모주택정비법 - 사업 시행으로 확보되는 기반시설이 인정되는 유사 법령과의 형평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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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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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사업 시행으로 새로 확보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사업 계획의 기초가 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사업 시행으로 확보되는 도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에 반영됩니다. 이처럼 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법령에서 사업 시행으로 확보되는 도로는 이미 사업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같은 목적의 도심복합개발에서만 이를 배제하는 것은 입법 체계의 불합리한 불일치입니다. 입법 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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