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무·권한남용금지 - 사업으로 해결 가능한 도로 문제를 이유로 개발을 막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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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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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11조는 행정청이 권한을 성실하게 행사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됨을 규정합니다.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 제정권은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해결 가능한 도로 문제를 이유로 사업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권한을 그 목적 외로 행사하는 권한 남용입니다. 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을 사업을 막는 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성실하게 행사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합리적인 시행규칙으로 즉각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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