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 - 사업 후 공공 귀속이 확정된 도로를 배제하면서 재정 부담만 지는 행정 모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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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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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사업 완료 시 도로가 공공에 귀속되도록 규정합니다. 공공 귀속이 예정된 도로는 인가 단계에서 그 설치가 법적 의무로 확정됩니다. 서울시는 이 법적 의무가 확정된 도로의 관리 책임을 장래에 질 것임에도, 접도조건 판단에서는 이를 배제합니다. 인가로 확보 의무가 발생하는 도로를 장래에 관리해야 하면서, 그 도로를 사업 허가 판단에서는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인가 체계와 일관되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개정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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