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실시계획 체계 - 인가 단계에서 도로가 기준이 되는 법 체계와의 충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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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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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며,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사업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현될 기반시설로서 사업 계획에 반영됩니다. 이 체계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함께 확보되는 도로는 사업 기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합니다. 이 법적 체계와 상충하는, 현황도로만을 기준으로 하는 서울시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 규정을 즉각 삭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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