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9조 평등원칙·비례원칙 - 사업 시행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타 사업과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위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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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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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9조는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규정하며, 같은 사안에는 같은 기준을, 다른 사안에는 합리적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확보되는 도로가 접도 기준에 반영됩니다. 동일하게 사업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구조를 가진 도심복합개발 주거중심형에서만 이를 배제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9조의 평등원칙·비례원칙에 반하는 이중 잣대 행정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이중 기준을 즉각 철폐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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