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도로 분류 체계 - 사업 시행으로 확보되는 도로도 도로에 해당하며 서울시의 배제는 상위 규정과 충돌한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은 기반시설로서의 도로를 그 종류와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이 분류에서 '도로'는 현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을 통해 새로 설치되는 도로도 포함합니다. 상위 규정인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 사업으로 확보되는 도로도 기반시설로 인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하위 규정인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이를 현황도로로만 제한하는 것은 상위 규정의 도로 분류 체계와 상충합니다. 상위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