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확보가 고시되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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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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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명시적으로 도로에 포함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도로 설치 계획이 고시·공고되는 경우, 그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신설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에 해당합니다. 건축법이 이처럼 인가·고시 단계의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는데, 서울시 시행규칙(안)만이 이를 배제합니다. 건축법의 도로 정의 체계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개정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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