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률유보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 법적 근거 없이 사업으로 확보 가능한 도로를 배제하여 사업 권리를 제한한 것은 위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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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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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거중심형 사업 추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과 사업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규제입니다. 그런데 도심복합특별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시행규칙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됩니다. 이 위헌적 규정을 즉각 개정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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