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주거중심형 규정 - 주거중심형을 법에 별도 규정한 취지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 배제로 완전히 무력화된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주거중심형을 별도 유형으로 명시하여, 이면도로에 인접한 노후 주거지도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법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입법 의지가 실현되려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함으로써 주거중심형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도심복합특별법이 주거중심형을 별도 규정한 입법 의지를 완전히 무력화합니다. 입법 의지에 충실하도록 즉각 개정을 요청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