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국가배상법 제2조 - 위법한 시행규칙으로 인한 사업 관계자의 피해에 대해 서울시는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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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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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설계한 취지를 무시한 위법한 시행규칙(안)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사업을 준비해온 관계자들이 구체적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 책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직시하고, 위법한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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