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도로 설치 계획 포함 의무 - 법이 요구하는 도로 설치 계획을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모순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 및 관련 규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사업구역 내 도로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이 스스로 도로 설치 계획을 사업시행계획의 필수 내용으로 요구하면서, 그 도로 설치 계획에 따른 도로를 접도조건 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을 법이 무시하는 구조입니다. 이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의 요구와 행정의 판단이 일관되게 되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