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건축법 제44조 접도의무 -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확보되는 도로도 접도 기준으로 인정되는 타 법령 체계와의 충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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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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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접도 의무를 규정하며, 이 도로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고시된 도로가 포함됩니다. 건축법 제44조 체계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신설·고시된 도로는 접도 의무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건축법 체계가 존재함에도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만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건축법 체계와 충돌합니다. 건축법 체계와 일관되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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