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14조 - 처분의 재심사 규정 정신에 따라 잘못된 시행규칙(안)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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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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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규정하여,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발견한 경우 스스로 이를 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의 정신은 행정청이 자신의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바로잡을 것을 장려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한 시행규칙(안)이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에 반하고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행정법 일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의 정신에 따라 서울시는 스스로 이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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